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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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 작성일 25-02-12 10:31본문
2025년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2024년 미등록자가 2025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4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ttached file
- 울산-016 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 안내.pdf (84.9K)
- 울산-016 붙임1. 2025년 회원등록 안내.hwp (57.0K)
- 울산-016 붙임2. 회원신고서.hwp (105.5K)
- 울산-016 붙임3. 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감액 신청서.hwp (15.5K)
- 울산-016 붙임4. 2025년 회비 납부자 명단단체등록 서식.xls (5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