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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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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 작성일 25-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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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3: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2024년 미등록자가 2025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4)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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