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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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05 작성일 24-06-18 10:06본문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을 대사으로 삼성화재(주)와 방문간호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개요
1)가입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2)신청기간: 상시가입
3)보험기간: 최초가입시점부터 1년(또는 간호사별 최초가입시점 후 개별 가입시점에 따라 1년 미만)
4)적용내용: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의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중 과실 및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상품개요
구분 |
1청구당 보상한도 |
연간 총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인당 연간보험료 |
caseA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원 (1청구당) |
183,000원 |
caseB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203,000원 |
※case A와 B의 보장범위는 동일하며, 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2. 가입신청 문의: 삼성화재 영등포지역단 구로중앙 지점 조석형 RC
(전화: 010-3346-2639, 팩스: 0505-090-2639, 이메일: galkmk2580@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