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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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895 작성일 20-06-24 13:51본문
1. 관련 :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③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②항 2. 본 회에서는 2020년도 간호사 보수교육(오프라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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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2020년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hwp (444.0K)
- 제55호 붙임 2020년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hwp (2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