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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확인 및 면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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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295 작성일 10-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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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의거하여 올해 보수교육의 이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회원은 연말까지 이수(사이버 보수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소정의 양식으로 면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바람.) 

*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사유 및 제출서류

   - 간호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종사자 (재직증명서)
   - 대학원 재학생(재학증명서)
   - 행정기관 근무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재직증명서)
   - 해외체류, 휴직, 휴업등으로 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휴직계)
   - 군 복무중인 자 (신문증 사본)
    *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양식 : 간호협회 및 본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서류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전송 요망
  주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326-2, 동산파크빌 1309호 (우편번호 680-805)
  팩스 : 052-258-2310, 
  E-mail : uls@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