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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보미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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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867 작성일 10-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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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아기돌보미 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이하의 아기를 둔 맞벌이 부부
   - 취업중인 한부모가정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이상, 월 20일이상 근무)

2. 이용요금
   - 1일 8시간, 주5일(평균20일) 741,800원
   - 1일 9시간,          ..              834,500원
   - 1일 10시간,        ..              927,300원
   - 1일 11시간,       ..              1,020,000원

* 소득이 하위 50%(4인가족 258만원) 인 경우는 위 요금의 50% 경감

3. 문의 및 이용 신청
   중구 (212-3315, 212-3317)
   남구 (275-1239, 070-4035-4793)
   동구 (201-7901, 201-7971)
   북구 (267-3390, 267-1443)
  울주군 (263-2009, 263-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