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면허 관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489 작성일 16-10-04 21:34본문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최근 울산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서 면허증 대여와 관련해서 언론에 크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면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 관련 의료법 조항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