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2018년 회원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560 작성일 18-03-19 18:29

본문

★ 2018년 회원등록 안내

2018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취업 중인 자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에 등록, 미취업 중인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2017년 미등록자가 2018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17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Attached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