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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20.1.1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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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21 작성일 20-0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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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협회는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보수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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