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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및 교육 이수 대기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7 작성일 26-08-13 16:30

본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 기관 포함)

 나. 특례 적용 대상: 규칙 시행 당시(2026.811.)부칙 제5조 또는 제6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다. 신청기간: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2026.11.10.)


 차수

접수기간

 의료기관 종별

 1차

 ~2026.08.31.

 상급종합병원

 2차

 2026.09.01.~09.18

 종합병원

 3차

 2026.09.21.~10.16.

 병원급

 4차

 2026.10.19.~10.30.

 요양병원

 5차

 2026.11.02.~11.10.

 전 종별(종별 기관 경과 기관 포함)


 라. 신청절차

   1) 특례 신청 대상 의료기관 요건 확인

   2) 의료기관별로 특례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할 특례 관리 담당자를 지정

   3) 특례 관리 담당자 정보 다음 주소(http://forms.gle/3VNtmEy2f85akjLdA)에 입력

   4) 협회에서 의료기관 특례 관리 담당자로 등록(2일 소요)

   5) 특례 관리 담당자가 KNA 에듀센터에서 특례 신청

   6) 신청 서류 이메일 및 우편 발송

 마. 관련문의: edus4@koreanursing.or.kr, 02-2206-1913,19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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